최근 국내에서는 '묻지마 칼부림'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이 호신용품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호신용품의 간단한 종류와 정당방위 성립를 위한 유의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대전 고등학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여러 곳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모쪼록 개인이 각자도생을 준비해야 하는 사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그 종류와, 어떻게 사용해야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호신용품의 종류 


 우리가 쉽게 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호신용 무기류 (3단 봉, 전기 충격기, 가스총, 너클 등)

2. 호신용 스프레이

3. 호신용 경보기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호신용 가스 충격기나, 가스총 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소지가 가능합니다. 

가스총이 아닌 스프레이, 경보기 등은 허가 없이 바로 소지가 가능합니다. 


호신용품 사용시, 정당방위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좁다고 합니다. 

 글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점을 인지하고 위급한 상황에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생각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법규는 정확히 알아야 하니, 호신용품 사용 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헌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2.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3.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상기 세 가지 기준에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호신용품 사용 시 강도가 센 장비로 직접 타격을 가했을 경우, 과잉방위가 적용되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 호신용품 정당방위는 개별적 사안마다 판단'


 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흉흉해지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따라만 왔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따라온 사실이 입증 가능하면 상대방을 호신용품으로 제압한다면 어느정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인터넷에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해야지만 정당방위다'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합니다. 

 법이 아직은 촘촘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 당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은 아무런 사고 없이, 호신용품을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히 호신용품 사용 시 정당방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특히 여성혼자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하면 호신용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